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표본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맞도록 표본설계를 하여 조사대상 표본사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표본개편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표본사업체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통계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표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체를 표본으로 대체ㆍ지정하고 그 사실을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표본 대체시 별도 보고 또는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된 표본사업체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이전 후 관할하게 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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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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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