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표본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맞도록 표본설계를 하여 조사대상 표본사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표본개편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표본사업체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통계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표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체를 표본으로 대체ㆍ지정하고 그 사실을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표본 대체시 별도 보고 또는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된 표본사업체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이전 후 관할하게 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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