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9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료제공제한의 기준
■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별표 1] <제29조제2항 관련> <신 설> 대분류 | 소분류 | 최소 | 최대 통계자료의 목적 외 사용 | 내부분석용으로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무단공표 |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 영구 자료제공제한 통계자료의 목적 외 사용 | 통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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