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9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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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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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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