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9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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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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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