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하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평가하려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하려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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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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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