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하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평가하려는 경우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하려는 경우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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