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3조 (통계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제1항의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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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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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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