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3조 (통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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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제1항의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제1항의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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