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전담자지정 및 정원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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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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