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1조 (통계자료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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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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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