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1조 (통계자료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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