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조사 내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통계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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