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 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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