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 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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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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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