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6조 (통계자료 이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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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통계자료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또는 제2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3. 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 훼손 등 통계작성부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의 고용노동통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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