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9조 (승인 또는 협의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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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제20조 또는 「통계법」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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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제20조 또는 「통계법」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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