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결과 공표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승인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에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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