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결과 공표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승인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에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면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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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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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