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 연구용역 중 조사통계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표 서식 1부2. 조사결과표 서식 1부3.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부4. 마이크로데이터 레이아웃 1부5.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해설자료 1부6. 표본설계 내역(표본조사에 한정한다)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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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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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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