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5∼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조직 및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역할제6조 · 등록 대상 및 규모제7조 · 사업등록기준제8조 · 인증유효기간제9조 ·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