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5∼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5∼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