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감축실적 인증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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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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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