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감축실적 인증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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