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조직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사업의 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2.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감축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들을 의결한다.3.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운영기관으로서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인증서 관리, 크레딧 발급ㆍ관리ㆍ전환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4. 검증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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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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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