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검증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