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검증기관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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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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