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6조 (등록 대상 및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3,000 tCO2-eq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 100 tCO2-eq을 초과하고 3,0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 1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여러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음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5,0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5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60,000 tCO2-eq 이하인 경우 제9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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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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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