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6조 (등록 대상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3,000 tCO2-eq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 100 tCO2-eq을 초과하고 3,0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 1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여러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음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5,0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5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④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60,000 tCO2-eq 이하인 경우 제9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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