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사업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축사업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15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검증할 때에는 감축사업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