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세부관리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감축사업 등록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2. 감축사업 실적 인증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감축실적 인증 신청, 인증 등에 관한 사항3.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4. 인증된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크레딧 발급ㆍ전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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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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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