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세부관리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감축사업 등록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2. 감축사업 실적 인증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감축실적 인증 신청, 인증 등에 관한 사항3.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4. 인증된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크레딧 발급ㆍ전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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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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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방법론 개정의 효과제23조 · 방법론 등록 취소제24조 · 크레딧 발급제25조 · 전환 지원제26조 · 전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세부관리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