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크레딧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인증된 감축실적은 제3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1크레딧은 감축실적 인증량 1톤CO2-eq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발급된 크레딧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고유 식별 코드 부여2. 크레딧 고유 식별 코드 부여3. 크레딧 보유권자 정보등록4. 크레딧 보유권 전환 기록 등록
③감축사업자는 발급된 크레딧을 직접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사업자는 운영기관을 통해 타 탄소시장의 크레딧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중복거래를 방지하고자 직접거래시 거래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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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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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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