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크레딧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인증된 감축실적은 제3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1크레딧은 감축실적 인증량 1톤CO2-eq으로 한다.
제1항에서 발급된 크레딧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고유 식별 코드 부여2. 크레딧 고유 식별 코드 부여3. 크레딧 보유권자 정보등록4. 크레딧 보유권 전환 기록 등록
감축사업자는 발급된 크레딧을 직접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사업자는 운영기관을 통해 타 탄소시장의 크레딧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중복거래를 방지하고자 직접거래시 거래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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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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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