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사업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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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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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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