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사업등록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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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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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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