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방법론 개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법론을 개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감축사업 방법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2. 베이스라인 방법론3. 모니터링 방법론4. 참고 문헌5. 방법론 개정내역6. 기타 사항
③운영기관에서 신규 방법론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된 방법론을 감축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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