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활동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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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생에게 현장견학, 간담회 등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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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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