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으로 구분ㆍ운영한다.1. 통일ㆍ북한 관련 기본 지식과 소양 함양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남북교류협력, 통일 준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함양3.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적 합의 기반 확충4.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②교육 목적과 내용의 달성을 위하여 사이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센터에 신청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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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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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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