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6조 (교수요원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수요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역량개발 및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②평가요소는 강의, 교육지원, 연구 등 교수활동 전반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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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전담과목의 지정제22조 · 강의안 등제23조 · 강의지원제24조 · 연구기간제25조 · 외부출강 및 겸직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교수요원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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