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8조 (교수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계획의 수립, 강의자료 개발, 강의내용의 조정 등 교육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교수회의를 개최한다.
②교수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며,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요원 전원 및 원내교육 관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수회의와 별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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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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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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