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한 자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②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수료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⑤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등 원내교육운영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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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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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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