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7조 (학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②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의 가ㆍ감점내역, 강사 및 과정장의 평가내역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로 작성하여 보관ㆍ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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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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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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