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7조 (학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의 가ㆍ감점내역, 강사 및 과정장의 평가내역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로 작성하여 보관ㆍ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