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3조 (강의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수요원의 강의 자료 발굴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문서,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외부전문가의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3조에 의한 강의만족도 평가결과 중 해당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월 교수요원 본인에게 송부하여 강의준비 및 교수기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