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8조 (수료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장은 교육과정 수료자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을 따로 정하여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발간물,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수료자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수료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세미나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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