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4조 (연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교수요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 1개월 이내에서 강의담당 분야와 관련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기간과 별도로 교수평가가 우수한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서 특별연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연구기간 부여대상은 교수평가 상위 20% 이내로 한다.
③연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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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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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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