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2조 (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에 대하여 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성적평가는 과정별 운영계획 상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유의미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사(장기)반 및 전문강사반의 성적평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4호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