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2조 (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에 대하여 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성적평가는 과정별 운영계획 상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유의미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장기)반 및 전문강사반의 성적평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4호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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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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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