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0조 (외래강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목적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교육과정의 토론ㆍ분임지도ㆍ사례발표ㆍ교육활동지원 등 교과운영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교수 및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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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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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