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0조 (외래강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목적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교육과정의 토론ㆍ분임지도ㆍ사례발표ㆍ교육활동지원 등 교과운영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명예교수 및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