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5조 (외부출강 및 겸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원내교육과 외부활동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원내교육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이 출강, 세미나ㆍ회의, 연구 참여, 출장, 자료조사 등 외부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및 통일부공무원행동강령, 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2.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외부활동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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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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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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