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0조 (교육생 선발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기모집 외에 수시모집 등을 통하여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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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육방법제6조 · 교육진행제7조 · 교재제8조 · 교수회의제9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 · 교육생 선발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활동지원 등제12조 · 성적평가제13조 · 설문조사제14조 · 수료제15조 · 표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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