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7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강의, 분임지도, 주제발표ㆍ토의ㆍ사례발표 참가, 특수과제 연구업무,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기타 교육활동지원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은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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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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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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