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5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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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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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