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2조 (강의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교육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강의 구현을 위하여 담당과목별로 강의안을 강의 1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출된 강의안에 대해 승인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강의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외래강사의 강의안은 원내교육운영과장이 강의 1주전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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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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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