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2조 (강의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교육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강의 구현을 위하여 담당과목별로 강의안을 강의 1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출된 강의안에 대해 승인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강의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외래강사의 강의안은 원내교육운영과장이 강의 1주전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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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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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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