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1조 (전담과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원 교수요원에게 전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과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한다.
기본과목은 교수요원 2명 이상을 전담교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교차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과목은 제2항 기본과목을 제외한 전문분야 주제를 교수요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교수요원이 1주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교수별 기본과목과 전문과목 목록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편성 등에 참고하도록 회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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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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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