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9조 (교수요원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수요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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