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3조 (교육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연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 교육개시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과정별 운영계획」「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과정개시 1개월 전에 교육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목표 및 방침2. 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3. 교과목 편성 및 시간배정4. 교육기간 및 방법5.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정별 운영계획에 한함)6. 수료기준(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한함)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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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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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