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3조 (교육운영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②「연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 교육개시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과정별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과정개시 1개월 전에 교육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목표 및 방침2. 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3. 교과목 편성 및 시간배정4. 교육기간 및 방법5.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정별 운영계획에 한함)6. 수료기준(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한함)
④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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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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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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