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5조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교육생 표창기준은 별표 제3호에 의하되, 과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태도 등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제1항 규정의 표창과 별도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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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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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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