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6조 (교육생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별표 제1호의 3. 교육생 징계기준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교육생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결석ㆍ교육질서 문란 등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수업불참 의사가 명백한 경우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육생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하며, 서면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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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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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