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3조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의견 및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설문조사는 강의만족도 평가와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생만족도평가 양식에 의한다. 다만, 2일 이하 과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설문지
[별지 2] 00과정 설문지 본 설문은 귀하께서 참가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설문(선택형) 분야 | 분야 | 번호 | 질 문 효과 | 효과 | 1 | 이번 교육으로 귀하께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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