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4조 (교육운영계획 수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대상의 특성, 운영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방침2. 이전 교육과정 평가 결과3. 담임교수 및 과정운영관련자의 의견4. 교육생 및 교육수요기관의 의견
②「연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1.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평가2. 교육운영개선 의견수렴3. 교육운영 방침확정4. 교육운영계획 수립5. 보고ㆍ확정
③「과정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1. 원내교육운영과ㆍ담임교수 협의2. 교육운영부장 검토3. 보고ㆍ확정
④「과정별 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과편성, 예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만, 장기과정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원내교육운영과장은 과정별 운영계획을 종합 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과정별 운영계획의 종합ㆍ보관2. 반기별 외부전문가에 의한 과정별 교과목 평가 및 개선3. 교수회의시 과정별 교과목 편성내용 평가 주관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원내교육운영과장은 제2조 제1항 제4호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연구2. 통일대비 전문인력 중장기 양성계획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3.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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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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