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4조 (교육운영계획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대상의 특성, 운영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방침2. 이전 교육과정 평가 결과3. 담임교수 및 과정운영관련자의 의견4. 교육생 및 교육수요기관의 의견
「연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1.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평가2. 교육운영개선 의견수렴3. 교육운영 방침확정4. 교육운영계획 수립5. 보고ㆍ확정
「과정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1. 원내교육운영과ㆍ담임교수 협의2. 교육운영부장 검토3. 보고ㆍ확정
「과정별 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과편성, 예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만, 장기과정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과정별 운영계획을 종합 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과정별 운영계획의 종합ㆍ보관2. 반기별 외부전문가에 의한 과정별 교과목 평가 및 개선3. 교수회의시 과정별 교과목 편성내용 평가 주관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내교육운영과장은 제2조 제1항 제4호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연구2. 통일대비 전문인력 중장기 양성계획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3.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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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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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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