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3조 (과제담당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20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및 조치, 제23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 및 과제수행결과의 정산3. 제2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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