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비 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별표 1의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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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별표 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해 지식재산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연구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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