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정책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ㆍ가공하여 발표ㆍ게재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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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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