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7조 (과제발굴 TF팀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과제발굴 TF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팀장은 지식재산정책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지식재산정책과,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총괄과, 심판정책과, 교육기획과의 정책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팀장으로 한다.
②과제발굴 TF팀장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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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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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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