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지식재산 연구활성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260-02목)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중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초연구과제와 같이 연구과제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초연구과제의 수요조사2.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기초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 정책연구의 진행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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